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날 선물 관련(받는 사람, 주는 사람)

안녕하세요. 많은 문의에 답신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스승의날에 학과 소속 교수님에게 원생들 5~6명이(일부는 그 교수님 수업을 듣습니다.) 각출하여 선물을드리고자 할 경우, 공개적인 자리이긴 하나 꽃이 아닌 선물(3~4만원 되는 것)을 드리게 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말고 선물을 하는 사람도 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선물 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법에 안나와 있는거 같아서요...(혹시 나와 있다면 어딜 보면 되는지, 어떤 징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답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는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운데, 특히,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에게 학생이 제공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갹출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3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