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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 사례금

안녕하세요?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합니다.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님께 주례를 부탁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례로 드릴 수 있는 것인가요? 이 금품과 가액은 신랑과 신부의 합산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다시 말해서, 신랑과 신부가 각각 사례를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간주되어 그렇게 사례를 해도 무방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일반적으로 주례에 대한 사례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품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주례를 요청받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그 사례비의 가액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도록 과다하지 않는 정도로 통상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