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범위 관련 문의(요청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의 범위와 관련하여'외부강의등'이란 직무와 관련되거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사항으로 정의 되어있는데,외부강의 신고시 외부강의등 신고서 외에 요청기관으로부터 받은 요청공문 등의 증빙자료를 필수로 접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등 요청 및 심사위원 최종명단 통보 등 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요청에 대한 증빙 및 판단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의 범위와 관련하여'외부강의등'이란 직무와 관련되거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사항으로 정의 되어있는데,외부강의 신고시 외부강의등 신고서 외에 요청기관으로부터 받은 요청공문 등의 증빙자료를 필수로 접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등 요청 및 심사위원 최종명단 통보 등 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요청에 대한 증빙 및 판단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항제1호에는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제2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제3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주제”, 제4호에는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제5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요청자 확인을 위한 증빙에 대한 사항은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각 기관의 세부운영 및 관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