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임원)의 연구과제 수행
안녕하세요.현재 저희 기관 비상임이사로 등재되신 임원이저희 기관의 연구과제를 수주 받아 수행(댓가 있음)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저희 기관 비상임이사로 등재되신 임원이저희 기관의 연구과제를 수주 받아 수행(댓가 있음)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청탁금지법 제5조, 제6조),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하는바, 공직자등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정청탁이 있었다거나 또는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 또는 공직자등 소속 기관 내부규정상 사안의 연구과제 수행 등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