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외부강의등 사례금

안녕하세요,저는 공직유관단체에 재직 중입니다.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대학교 학생들의 실습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대학교에서 정부에 프로그램 신청하여 산학협력으로 진행 중) 회사는 실습의 장소 및 업무 소개 등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있는데이 프로그램에서 학생의 실습을 지원하면그 멘토가 되는 직원에게 1인당 10만원의 멘토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실습기간: 4주 혹은 8주(월~금요일 8시간)2. 실습학생: 약 10명3. 멘 토 비: 학생 1인당 10만원(멘토로 활동하는 직원이 100만원까지 수령할 수도 있음)멘토비를 100만원 수령 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60만원 수령까지 괜찮나요?아니면 기간이 1시간을 초과하므로 1시간당의 비용으로 계산해야 하나요?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사안에서 멘토 활동이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거나,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음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멘토활동에 상응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경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