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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농산가공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21년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개정전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개정후에는 그냥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한다"고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럼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기준은 기존처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 제13호에 따라야 하는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 제13호를 보면농산가공품의 경우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수산가공품은 원재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농산가공품의 경우에는 원재료의 비율을 정하지 않고 그냥 원료 또는 재료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해당 정의는 청탁금지법 제정 전부터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이 규정에 따르면 농산가공품은 원재료의 비율과 상관없이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하기만 하면 농산가공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예로 홍삼진액의 경우에 시행령 개정전에는 홍삼원액이 50%이상 들어가 있어야 청탁금지법상 농산가공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현재 규정으로는 홍삼원액이 일부 들어가 있기만 하면 농산가공품에 해당하여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기존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농수산가공품 모두 50%비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해당 규정에 따르면 되었는데, 지금 시행령 개정 후 해당 내용이 없어져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게 되었는데, 해당 규정은 다르게 해석되어 혼란이 있습니다.기존처럼 홍삼원액이 50% 이상 들어가 있어야 농산물가공품에 해당하여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홍삼원액 일부만 들어가 있으면 농산물가공품에 해당하여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 지난 설 명절기간 농수산 선물 가액을 한시적(설 명절기간인 2021. 1. 19.부터 같은 해 2. 14.까지이며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음다. 참고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10만원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