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농산가공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21년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개정전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개정후에는 그냥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한다"고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럼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기준은 기존처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 제13호에 따라야 하는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 제13호를 보면농산가공품의 경우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수산가공품은 원재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농산가공품의 경우에는 원재료의 비율을 정하지 않고 그냥 원료 또는 재료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해당 정의는 청탁금지법 제정 전부터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이 규정에 따르면 농산가공품은 원재료의 비율과 상관없이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하기만 하면 농산가공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예로 홍삼진액의 경우에 시행령 개정전에는 홍삼원액이 50%이상 들어가 있어야 청탁금지법상 농산가공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현재 규정으로는 홍삼원액이 일부 들어가 있기만 하면 농산가공품에 해당하여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기존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농수산가공품 모두 50%비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해당 규정에 따르면 되었는데, 지금 시행령 개정 후 해당 내용이 없어져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게 되었는데, 해당 규정은 다르게 해석되어 혼란이 있습니다.기존처럼 홍삼원액이 50% 이상 들어가 있어야 농산물가공품에 해당하여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홍삼원액 일부만 들어가 있으면 농산물가공품에 해당하여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