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겸업문의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재직중인 경우 공직자로서 겸업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가족 중 1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 가족이 공직자를 자신의 공동사업자로 등재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요? 실제 개인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받는 경우도 아니라는 조건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업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복무규정에 대하여는 기관의 업무담당자 또는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