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겸업문의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재직중인 경우 공직자로서 겸업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가족 중 1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 가족이 공직자를 자신의 공동사업자로 등재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요? 실제 개인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받는 경우도 아니라는 조건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재직중인 경우 공직자로서 겸업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가족 중 1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 가족이 공직자를 자신의 공동사업자로 등재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요? 실제 개인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받는 경우도 아니라는 조건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업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복무규정에 대하여는 기관의 업무담당자 또는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