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육아휴직자 외부강의 등 활동 적정성 여부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저희 기관 ‘복무규칙 제73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관련 휴직 사유와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복무규칙 제73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73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1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복무규칙」 제4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이하 “휴직의 목적 외 사용”)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장은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의 복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휴직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자가 외부강의 등 활동 가능 여부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육아휴직 중에 외부강의 활동을 하는 것이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 되는 행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부강의 신고하는 것을 떠나(외부강의 신고는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 육아휴직 중 외부강의 등의 활동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소속기관의 복무 관련 규정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속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