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외부강의 등 활동 적정성 여부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저희 기관 ‘복무규칙 제73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관련 휴직 사유와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복무규칙 제73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73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1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복무규칙」 제4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이하 “휴직의 목적 외 사용”)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장은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의 복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휴직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자가 외부강의 등 활동 가능 여부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육아휴직 중에 외부강의 활동을 하는 것이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 되는 행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부강의 신고하는 것을 떠나(외부강의 신고는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 육아휴직 중 외부강의 등의 활동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