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제 8조 1항에는 직무상관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매회계분기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고 나오고요. 제 8조 2항에는 직무관련자에게는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무관련자에게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요. 그러나 8조 3항에 보면 1항과 2항의 예외조항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직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축의금 5만원 전달해 주는 건 8조 3항 2호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질문. 직무 관련없더라도 동일인에게 매회계분기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지만 제 8조 3항 2호에 의해서 축의금 5만원 전달받는 건 합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건가요? 예를 들어 A가 이미 동일일에게 다른 일 등으로 3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축의금 5만원을 더 받았다고 해도 300만원 초과라 안 보는 거죠? 축의금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받았다면 8조 3항 2호에 속하지 않는 금액이라 310만원이 되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5만원은 예외조항 금액에 포함되어서 합계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되나요? 즉, 여전히 300만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