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제 8조 1항에는 직무상관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매회계분기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고 나오고요. 제 8조 2항에는 직무관련자에게는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무관련자에게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요. 그러나 8조 3항에 보면 1항과 2항의 예외조항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직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축의금 5만원 전달해 주는 건 8조 3항 2호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질문. 직무 관련없더라도 동일인에게 매회계분기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지만 제 8조 3항 2호에 의해서 축의금 5만원 전달받는 건 합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건가요? 예를 들어 A가 이미 동일일에게 다른 일 등으로 3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축의금 5만원을 더 받았다고 해도 300만원 초과라 안 보는 거죠? 축의금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받았다면 8조 3항 2호에 속하지 않는 금액이라 310만원이 되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5만원은 예외조항 금액에 포함되어서 합계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되나요? 즉, 여전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