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시행자가 자문위원인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입니다.문의내용은2020년 12월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분이2021년 6월 연구용역사업 시행자로 계약되었습니다.이럴 경우 자문위원 활동 및 연구용역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자문위원은 주로 사업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십니다.또한 회의 참석 시만 그에 해당하는 수당지급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입니다.문의내용은2020년 12월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분이2021년 6월 연구용역사업 시행자로 계약되었습니다.이럴 경우 자문위원 활동 및 연구용역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자문위원은 주로 사업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십니다.또한 회의 참석 시만 그에 해당하는 수당지급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 사의 자문위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대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이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