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재단법인 입니다.저희 재단 직원 중 한명(연구원)이 재단 업무는 아니고 외부 기관으로 부터 직무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을의뢰 받았습니다. 작성기간은 4개월이며, 작성 완료 시 그 기관의 지급수수료 기준에 따라 500만원의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건가요? 해당된다면 지금까지 외부강의 신고(강의, 발표, 자문, 회의 등) 시 횟수에 따라 최대 60만원 이하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횟수가 정해진게 아니고 보고서를 기간내에 작성을 하는 것이다 보니 사례금 상한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2.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청탁금지법을 어기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사안의 보고서 작성이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고서 작성 등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례금 제공은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귀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위 보고서 작성 등을 하는 경우 별도의 의무(신고의무, 사례금 제한 등)가 부과될 수 있는바, 이 점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