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x)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 관련 질의 `

안녕하세요~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x)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위수탁이 아닌 직접 마을신문(정기간행물등록완료)을 발행하면서지면에 광고를 게재해 주는 조건으로 받은 광고료 수입에 대하여1.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보고 정해진 집행 절차(보조금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목적에 사용해야 하는지2.주민자치회 운영 또는 직접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찬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찬조금이라면 반대급부가 있으면 안되는 것인지 3.제2항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제1번의 광고료수입을 임의로 찬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이렇게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되는바, 주민자치회의 경우 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공무수행사인이 위탁받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와 동 자치회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제한 사항 등 위반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