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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유가 증권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유가 증권 범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한식 외식 브랜드이며, 브랜드 제품을 시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권은 현금화가 어려우며, 해당 브랜드 제품만 구매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요?해당 안된다면 직무 관련자에게 선물할 경우 위법이 아닌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선물에는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 포함되는데, 증권상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가 누구인지,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 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