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 출판 관련 겸직 허가 여부
안녕하세요공직자입니다. 직무와 관련없는 서적을 출판하였습니다. 1회적인 서적입니다. 국가 자격증과 관련된 서적으로앞 표지를 매년 년도를 변경해서 다시 출판합니다. 이 경우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청렴금지법 외부강의 사례를 보면 1회적인 저술 변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에 속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되다면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속성과 주기성의 해석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