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녹화영상이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 및 사전신고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1. 기업 외부강의 강연 내용을 기업측에서 녹화하였고 그 녹화 영상콘텐츠를 강연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 교육플랫폼 회사에서 강연자에게 녹화영상을 제공 받아 녹화영상을 재편집하여 대학측과 녹화영상을 제공을 계약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강연자에게 제공하였을 때 3.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강의(실시간)는 질의응답 내용을 통해 외부강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녹화영상과 실시간 영상의 경우 외부강의 판단 기준 차이는 무었인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형태가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한편, 일반적인 외부강의등은 1회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강의등과는 별개로 녹화된 영상의 추후 사용은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별도의 계약 등을 통해 지급되는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