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없는 외부강의 시 복무처리 여부
사례금이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의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례금 수령하는 경우 본인 휴가(연·월차)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출장비없는 출장으로 처리를 하였는데,사례금이 없는 경우 출장비를 수령해도 괜찮은가요?보통의 외부강의는 직무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굳이 안가도 되는데 가시는 분들이 늘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까지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