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례금없는 외부강의 시 복무처리 여부

사례금이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의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례금 수령하는 경우 본인 휴가(연·월차)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출장비없는 출장으로 처리를 하였는데,사례금이 없는 경우 출장비를 수령해도 괜찮은가요?보통의 외부강의는 직무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굳이 안가도 되는데 가시는 분들이 늘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까지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