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용물품 제공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직원 20명)에 선물을 하려는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아래 세가지 질문 모두 선물을 제공하는 자와 받는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가 인정된다고 가정)1. 해당 기관 직원 1인당 5만원(농축수산품인 경우 10만원) 한도내에서 선물(20개)을 기관장에게 전달한 다음 직원 개개인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직원 개개인에게 1개씩 제공하여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2. 100만원 한도(= 직원 1인당 5만원 X 20명)로 해당 기관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어컨, 체육기구 같은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3. 2에서 선물을 제공받는 대상이 군부대 병사인 경우에는 선물제공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기관장(장교)을 경유하여 병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관장을 경유하지 않고 군부대 병사에게 직접 주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확인은 어려우나, 기관은 단순 전달 역할에 불과하며 기관의 직원에게 가액범위 내의 물품을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그 물품이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기관을 단순한 전달자로 보기 어렵고 기관에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또한, 다른 법령 또는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