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의 대가의 범위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현황) 1. 우리 기관의 한 직원이 모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장학금의 전제는 강의요원(박사과정을 진행하는 대학 등록 재학생이어야함)으로서, 전임교원 지도 아래 교과목 강의를 하고 강의시수에 따라 장학금 지급받게 되었습니다.문의)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같은 법 같은 조항 제8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의: 장학금이라면 제3항에서 말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과 별개로 그 이후 조문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로 봐도 되는 것인지, 외부강의와 함께 두가지 속성을 다 갖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해당 장학금을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가로서의 사례금(단, 장학금은 본인이 낸 등록금에서 일부를 환급하는 형태이며, 100% 환급하지는 않음)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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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