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기획 등 관련 문의
미술관 공무원 학예사로 근무 중입니다.다음 사항이 정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1) 개인이나, 타 기간에서 전시기획을 의뢰하는 경우 2) 작가 개인이 자기 작품의 미술평론을 의뢰하는 경우 > 어디에 기고가 될지, 안될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 만약 기고가 된다면 작가 리플렛이나 도록 정도로 예상됩니다. 3) 타 기관에서 전시 기획글 또는 미술평론을 의뢰하는 경우 > 전시 도록, 전시장내 등에 노출될 예정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