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상한액 문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의 경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1시간당 100만원이나, 그 외 별도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3시간을 강의한다고 했을 때, 최대 300만원(시간당 100만원)까지 수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한없음이라는 의미 그 자체로 받아들여 1시간(100만원)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선 무한정 사례금을 수수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지급과 관련하여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질의드리는겁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 사례금 총액제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