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상한액 문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의 경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1시간당 100만원이나, 그 외 별도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3시간을 강의한다고 했을 때, 최대 300만원(시간당 100만원)까지 수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한없음이라는 의미 그 자체로 받아들여 1시간(100만원)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선 무한정 사례금을 수수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지급과 관련하여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질의드리는겁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