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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종류에 관한 건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가공품(원재료50%이상)에 정관장 에브리타임(94,000원)도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자세한 상품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front.wemakeprice.com/product/1725701085?utm_source=naver_ep&utm_medium=PRICE_af&utm_campaign=null&NaPm=ct%3Dkqgac5s8%7Cci%3De9fc56407e87e9adfea20dfb3e3d49eb998a5365%7Ctr%3Dslsl%7Csn%3D197023%7Chk%3D49f9c88cae8cfb94df068ae1ae5ba71de0381dc7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하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