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드립니다1.○○국립대학은「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교로「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입니다.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설치된‘재단법인 ○○국립대학 발전기금재단’이「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드립니다1.○○국립대학은「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교로「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입니다.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설치된‘재단법인 ○○국립대학 발전기금재단’이「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다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마목)이 포함됩니다.
나. 따라서, 문의하신 재단이 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공공기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