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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 문의

저는 자동차 영업사원 입니다.사립 고등학교 교직원인 고객님이 본인의 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영업사원인 저에게 과다한 현금할인 및 용품 요구,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가 있는곳까지 내려오는 KTX 비용 등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위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해당 교직원에게 김영란법 관련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다른 법령·규정 등 위반 여부는 별론하고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