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기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질문 1 : ** 재단의 *** 직원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기고(집필) 의뢰를 받은 경우, 외부 강의의 상한선 기준과 동일하게 1건당 40만원 (최대 60만원)이 적영되는 것인가요? 모든 기고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언론사로부터 받은 기고 의뢰만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건가요? 질문 2 : ** 재단의 *** 직원이 타 기관의 연구도서 발간과 관련하여 연구논문 집필을 의뢰 받았다면, 이것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건가요? 회의 형태도 아니고 도서 발간에 들어가는 원고의뢰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바, 요청자가 언론사인지 여부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사안의 원고 작성 성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인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집필행위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나목).- 시간을 정할 수 없는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