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도서출판업체로부터 도서 선물(5만원이내)을 받는 경우 금품수수 예외사유 해당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공무원 담당 연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정부부처 소속기관 팀장이며최근 도서출판(및 정기간행물 발간)업체로부터 자사 출판도서 2권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도서 정가 총액 3~4만원)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금품수수가 가능한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이 경우처럼 연수 담당 공무원이 도서출판업체로부터 5만원 이내의 자사 도서를 제공받는 때에도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로 인정되는 예외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우리 기관이 현재 해당 도서출판업체와 계약을 앞두거나 최근 그러한 이야기가 오고간 적 등은 없으며, 이전에 해당 업체를 구독하거나 하는 등의 이력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