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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개발사업의 보상협의와 관련하여 해당지역의 민원인과 식사를 하는 경우,식사비용은 민원인이 아닌 담당자가 지불할 경우에도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민원원이 직무관련자여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