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대학 기부금 업무처리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공익 재단법인·기업가 국내 사립대학에게 기부금으로 ‘연구기금’을 기부하면서,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를 특정·지정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학교가 외부 법인로부터 학기별로 5백만 원씩 기부받아가 지정한 교수에게 다년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대학 기부금 업무처리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공익 재단법인·기업가 국내 사립대학에게 기부금으로 ‘연구기금’을 기부하면서,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를 특정·지정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학교가 외부 법인로부터 학기별로 5백만 원씩 기부받아가 지정한 교수에게 다년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에서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이 기부금품법 등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있습니다.
나. 다만, 질의하신 형태의 특정인에 대한 기부금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동법 외 다른 법령 또는 해당 대학의 내부규정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