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기준에 따른 온라인 강의료 계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지급주체, 강의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다른 강의로 보고 별도의 사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직원이 A과목의 외부강의를 의뢰받아, (25분 분량의 온라인 동영상 강의 3회 * 수강생 수)의 기준에 맞추어 강의료 지급 제안을 받았는데, 그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 여쭤봅니다. 외부강의 기준에 맞추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같은 과목이지만 3회로 각각의 동영상 강의 회차의 내용이 다르므로 강의시간은 총 75분으로 보는건가요? 2. 수강생 각각을 모두 별도의 대상으로 보고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하여 각각의 회차에 별도로 강의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 강의시간75분 * 수강생수10명 = 60만원 * 10명 = 600만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동영상을 통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온라인상 게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외부강의등 시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