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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개업식 화환 문의

- 저는 7급 공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 공무원으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개업식을 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단체명을 기재한 축하 화환을 보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 시골 친구이기도 하며 먼 친척 친구로서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참고로 화환 가격은 6-8만원 정도입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외 「공무원 행동강령」등 다른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공무원 행동강령」제10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