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기관장의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관장의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기관장이 외부 시간강사 등으로 활동 가능한지와, 활동 가능하다면 겸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외부강의등의 정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인데요. 그렇다면 기관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참여하던 위원회 활동 등은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위원회 활동이 공공기관에 취임하기 전부터 참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겸직허가는 별개의 사안으로, 겸직에 관한 사항은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