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8일간의 대체 강사도 ‘채용’에 해당하나요?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교원의 병가 사용에 따른 대체 강사 등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채용’에 대한 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내용----영양교사의 병가(약 8일)에 따른 단기간 대체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채용’에 해당하는지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공문으로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공문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