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간의 대체 강사도 ‘채용’에 해당하나요?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교원의 병가 사용에 따른 대체 강사 등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채용’에 대한 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내용----영양교사의 병가(약 8일)에 따른 단기간 대체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채용’에 해당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