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원사 대관활동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방송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협회(사단법인) 입니다. 저희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로 운영되며, 회원사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현재 협회는 청탁금지법상 '공식적인 행사'로 해석되는 행사 이외에는 협회 직원이 업무 목적으로 회원사 직원을 만나서 식사할 때 3만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협회 예산이 회비로 구성되다 보니 회원사(직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법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회 예산이 법 적용대상자가 내는 회비로 구성되고, 그 회비를 법적용대상자(회원사)에게 사용할 때에도 청탁금지법이 원칙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사안과 관련하여 귀 협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귀 협회의 구성을 확인하기도 어렵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햐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양 당사자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내의 음식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다목 참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