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사안과 관련하여 귀 협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귀 협회의 구성을 확인하기도 어렵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햐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양 당사자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내의 음식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다목 참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