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도움을 받은 경우의 사례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같은 학교 교감선생님 및 부장교사들에게 설문결과 검토 위원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이 경우 답례품으로 3만원 정도의 선물을 하고 싶은데 청탁금지법과 연관이 없을까요.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같은 학교 교감선생님 및 부장교사들에게 설문결과 검토 위원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이 경우 답례품으로 3만원 정도의 선물을 하고 싶은데 청탁금지법과 연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문결과 검토에 상응하는 정도의 답례품은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답례품 제공이 상급자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