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금품가액 산정 방법 질의
청탁금지법 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 0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숙박업체에서 각각 1개의 객실 사용(정상가: 객실당 30만 원)0 비공무원은 자신이 사용한 객실에 대하여 신용카드사가 우수회원에게 지급하는 숙박업체 할인쿠폰 1장 사용 (50% 할인, 할인된 가격: 15만 원)0 공무원과 비공무원 일행은 숙박업체 측에 공무원이 사용한 객실에 대한 할인 가부 문의0 숙박업체는 코로나로 인하여 잔여객실이 다수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이 사용한 객실에 대하여도 50% 할인 적용[질의사항] 0 공무원이 사용한 객실의 숙박비를 비공무원이 결재한 경우,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이 15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여부(할인쿠폰은 비공무원이 사용한 객실에 적용되었고, 공무원의 객실에 대해서는 숙박업체 측이 임의로 할인하여 준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