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주민자치위원회 아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아닌 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된 것으로 위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규정이 적용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각 시군구에서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동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 업무, 협의 업무, 수탁업무 등의 기능을 하게 되며조례에 의하여 설치 됩니다. 기존 주민자치 위원회보다 기능과 역할이 확대 되었으나, 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보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