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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용 콘텐츠 제작 원고 작성과 외부강의 신고 여부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다른 공공기관 A에서 원격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해당 콘텐츠를 구성하는 원고작성 의뢰가 들어왔습니다.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는 QnA는 확인하였습니다.또한 방송사 다큐멘터리 방송을 위한 원고 작성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QnA에 보았습니다.원격콘텐츠 개발용 원고 작성은 어디에 해당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인바, 사안의 원고작성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