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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을 도와준 다른팀 팀장에게 선물 가능한가요?

저는 현제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이며 얼마전 중간관리자 승진시험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승진시험은 저를 포함 총 9명이 보았고 간호사 의료기사등 의료계 종사자들입니다. 승진시험을 도와주신 팀장님은 의료직종이 아닌 일반 행정직으로 직렬도 직종도 겹치지 않으며 추후에 의료계 종사자들의 인사고과를 평가하거나 손댈 수 있는 자리로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차후 저희가 팀장이 되거나 그분이 원장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고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최소 5~10년 후에 일입니다.

승진시험관련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셔서 도와주신 것이고 보답하고자 개인당 1~2만원 정도 걷어서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의 경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 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다목 참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한편,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갹출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