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복무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공단에서는 수영장 및 수영 강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교육청에서 생존수영강습을 하기 위해 외부강의 의뢰를 하였는데해당 생존수영강습을 하려면 저희 내부 수영장에서 내부 수영강사분들이 강의를 하는 데도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나요?만일 외부강의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 공단 내 수영장에서 강습을 하는 것인데 출장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까요?연가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를 남깁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등은 신고의무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연가 사용은 복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관의 복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