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확인 요청(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여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부에서는산업통상자원부훈령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근거하여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인 민군과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국립대학 교수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해야 하는 사항인가요?2021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국민권익위)에 따르면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그렇다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아닌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공문으로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공문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