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해당여부 확인 요청(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여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부에서는산업통상자원부훈령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근거하여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인 민군과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국립대학 교수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해야 하는 사항인가요?2021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국민권익위)에 따르면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그렇다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아닌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