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사외이사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사안의 경우 사내규정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외이사 위촉계약 등이 권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연봉 및 복리후생 혜택이 직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인지는 개별·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한편, 사내규정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제8호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으로서 소속 공직자등이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의미하므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