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우수강의자 평가를 실시하여 각 단과대학에서 우수강의자 1분씩 감사의 의미를 담아 시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대상은 전임 교수님과 비전임 교수님을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이때 전달할 시상품이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시상품은 감사패 혹은 상장(상장 커버 포함)과 꽃다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때 시상품이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인당 2만원 이하가 되어야 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