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에 의해 수소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입니다.본 법 제 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의하면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형법 129조(수뢰, 사전수뢰)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등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습니다.이에, 문의드립니다.1) 저희 기관은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기관에 포함이 되는지?2) 형법 129조(수뢰, 사전수뢰)에 규정되어 있는 뇌물수수 조항이 김영란법 제5조(부정청탁금지),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수제한)에 포함이 되는지?3) 저희 기관은 김영란법에 해당이 안된다면 부정청탁, 금품수수금지, 외부강의등 조항에 대해 무관한 것인지?위 세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오니, 가능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