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스승의날에 운영위원회위원들(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포함)이 돈을 모아 모든 교사에게 작은 선물(10,000원 정도)을 한다면 그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건지요?학부모 대표가 교장선생님께 꽃바구니를 보낸다면 가능한건가요?
스승의날에 운영위원회위원들(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포함)이 돈을 모아 모든 교사에게 작은 선물(10,000원 정도)을 한다면 그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건지요?학부모 대표가 교장선생님께 꽃바구니를 보낸다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