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 질의사항 - 학교에서 부장선생님들이 3만원씩 갹출하여 30~50만원 상당의 견과류 및 홍삼세트를 명절에 교장선생님에게 선물한 경우는 대법원 판례(2019두32290)에 나와 있는 사교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참고사항 1. 교장선생님은 평소에 부장선생님들에게 명절, 생일, 퇴직 등과 같은 기념일에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챙겨주었습니다. 2. 대법원 판례(2019두32290) -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원고A씨 및 원고와 같은 시(B시) 소속 공무원 20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당시 B시청 부서장이었던 C의 전별 회식에서, 각 50,000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980,000원 상당의 금 열쇠 1개와 20,000원 상당의 꽃다발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C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기념품을 전달한 것은 사교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공개적으로 이 사건 기념품을 C에게 전달한 점, 원고 등이 C에게 이 사건 기념품을 구매하는 데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알렸다거나, 참여한 사람이 각자 부담한 금액을 알렸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유리한 근무평정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기념품을 C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이외에도 원고 등이 강제적으로 이 사건 기념품의 구매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원고 등이 1인당 갹출하여 50,000원씩 마련하여 선물한 것은 한 사람당 50,000원 상당의 선물을 C에게 제공하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볼 경우 원고가 C에게 제공한 선물은 사교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로서 가액이 50,000원 이하인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