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적용대상 여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의 대가로 일정금액 이상을 초과해서 받지 못하는데요. 지자체에서 공직자 대상 교육훈련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민간교육전문기관에 위탁용역계약을 통해 진행할 경우, 위탁업체인 민간교육전문기관에서 공직자등을 강사로 섭외하고 지급하는 강사비도 청탁금지법 적용(강사비 상한액 제한 등)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위탁용역기관을 통해 지급할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외부강의등 요청자는 '강의등을 요청하는 기관'을 의미하므로 명시적인 요청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신고의무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