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스승의날 선물 관련입니다.
학부모님이 작년 담임교사인 저에게 떡 케을 주셨습니다.작년 담임교사가 올해 해당 학생의 담임 교사이거나 교과 담당 교사가 아니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한지 문의 드립니다.
학부모님이 작년 담임교사인 저에게 떡 케을 주셨습니다.작년 담임교사가 올해 해당 학생의 담임 교사이거나 교과 담당 교사가 아니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학년이 끝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후에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