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카네이.션.꽃 문의
[청탁금지법문의] 답변을 보니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학과 학생들과 의논 중 의견들이 분분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친구는 카네이션-방향제는 (방향제)이니, 안된다고 하고, 어떤친구는 카네이션-방향제는 (카네이션)이니깐 된다고합니다. 카네이션꽃-방향제도 카네이션.꽃으로서 허용 될까요? < 질문 > 스승의날 카네이션-방향제를 교수님께 드려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