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판단기준 문의
외부강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관련 : 「2021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120페이지'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 항목 있습니다.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심사팀을 구성하여 인증신청기관을 심사하는 업무입니다.아래 고시 제24조에서는 "인증심사팀"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심사위원으로 위촉, 활동하게 됩니다.질문입니다. 법령에서 "위원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건지, 아니면 법령에서 구성해둔 회의도 위원회의 범위에 포함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24조(인증심사팀 구성) 1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 일정이 확정된 때에는 인터넷진흥원에 심사원 모집을 요청하여 인증심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2 인증심사팀 구성 시 신청인의 인증범위, 사업유형, 기술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원을 구성하여야 한다.3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의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에 참여하였거나 소속직원 등 신청인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사전에 소명하여야 하며,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원을 인증심사팀의 구성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